2018.10.17 "예멘인 체류허가자 중 테러·마약 혐의자 없어"…난민심사 Q&A "예멘인 체류허가자 중 테러·마약 혐의자 없어"…난민심사 Q&A (사진=연합뉴스) 법무부 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은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중 339명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추가로 허가했습니다.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로, 영유아 동반 가족·임신부·미성년자·부상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신청자들입니다.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.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1년간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으며,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됩니다. 17일 김도균 제주출입국·외국인청장을 비롯한 당국 관계자들의 브리핑 내용과 제주출입국청 설명 자료 등을 종합해 일문일답 형식으..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